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거부권행사 공식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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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거부권행사 공식건의

김기현국민의힘대표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대표는 한 중소제조업체 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국내에선 노사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인데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게 하려는 민주노총의 <노영방송>영구화법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그는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보고서 채택도 안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대선후보시절 <언론자유가 민주사회 기본>이라던 윤석열대통령이 방송3법을 거부한다면 언론통폐합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퍈 대통령실주변에서는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뿐이라고 본다. 앞서 윤대통령은 지난 5월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국회본회의 통과뒤 19일만에 행사했다.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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