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등 3명 탄핵소추안 보고
기사, 베스트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등 3명 탄핵소추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처리를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국회의장과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이후부터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수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양수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내 재발의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당일(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상정절차가 없었던 만큼 탄핵안은 본회의의 표결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3년 11월 30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