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협회장 〈윤석열, 무면허의료행위교사〉 
기사, 베스트

전의협회장 〈윤석열, 무면허의료행위교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전회장이 8일 윤석열대통령을 무면허의료행위교사죄로 고발했다.

윤대통령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응급환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까지 투여할수 있도록 해서다. 

최대집전회장은 정부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 경찰청, 검찰 등을 총동원해 형사처벌,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실제로 강제수사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무자비한 정치적 탄압조치들은 그 자체로 국민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들로, 공무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일종인 간호사에게 의사들의 면허에 의해서만 실행 가능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선 안된다>는 의료법 제27조 5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인 간호사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무면허의료행위교사의 죄를 범한 것이라 판단, 이는 현직대통령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사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무면허의료행위교사의 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부연했다.

2024년 3월 8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