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타파는 검찰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공소기간을 바꿨을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희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외에 수십만주의 도이치모터스주식을 더 매집했는데 검찰이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김건희가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공소기간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앞서 지난주 뉴스타파는 김건희의 새로운 개입정황이 드러난 1차작전선수(이씨)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문건에서 2009년말 기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주식 65만주(당시 기준 14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선수 이씨의 자필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65만주>는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주식이다.
또 검찰수사기록에서는 선수 이씨가 2009년 12월10일부터 김건희계좌로 도이치모터스집중매수를 했다는 내용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보를 합치면, 이씨의 자필메모에 나온 65만주는 2009년 12월10일부터 집중매수한 주식일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김건희는 당시 본인이 가진 현금자산의 80%이상을 한 종목에 몰아넣은 것으로, 사전에 주가조작작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에도 힘이 실린다.
아울러 문제는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공소기간을 2009년 12월23일부터로 정해, 이해 12월10일부터 김건희계좌로 도이치모터스주식을 집중매수한 사실은 공소장·판결문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부나 검찰이 당시 주식보유내역과 증권사직원과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선수 이씨는 법정에서 2009년 11월 하순부터 도이치모터스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여러번 증언해왔다. 2009년 12월23일에 처음으로 주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건의 시작일로 특정했다는 검찰의 설명과는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