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욱일기사용금지폐지〉 발의 직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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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욱일기사용금지폐지〉 발의 직후 철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포기했다.

2021년 1월 공포된 <일본제국주의상징물의공공장소등에서의사용제한에관한조례>는 욱일기 등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수 없도록 했다.

김길영(강남6) 등 국민의힘소속시의원 19명은 3일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례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 사료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인식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의원들은 4일 조례폐지안을 자진 철회했다.

2024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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