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원, 〈뉴스타파기사삭제〉 소송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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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원, 〈뉴스타파기사삭제〉 소송 모두 패소

장진영서울동작갑국민의힘후보가 뉴스타파의 <22대총선후보검증>보도 3건에 대해 2개의 <기사및동영상게재금지>가처분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진영후보가 낸 2건의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서 (뉴스타파의) 이 사건 기사나 동영상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채권자(장진영)의 명예나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12일 장진영후보 본인과 부친의 땅투기의혹을 보도했다. 

같은달 18일에는 장진영후보가 경기도 양평에 수천평대의 땅을 법인명의로 매입하면서 부친 관련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대출을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21일에는 장진영후보의 거짓해명의혹을 보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장진영후보는 부동산관련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무등록부동산개발업체>운영, <아빠찬스>대출의혹 등을 문제삼았다.

2024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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