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건희사건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의 혐의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권고의견을 냈다.
무작위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약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6개혐의에 전부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
<계속 수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석검찰총장은 수심위에서 내놓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권고결정을 존중한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말 김건희는 최재영목사에게서 받은 디올백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8일 저녁 MBC뉴스데스크에서 주말앵커는 <선정과 논의과정이 모두 비공개라는 점을 들어 이런 방식으로 의혹이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