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은 광복회가 윤석열대통령을 상대로 한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의 임명효력정지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관장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복회측 정철승변호사는 <독립기념관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당연직위원인 이종찬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김형석독립관장의 임명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 상황이라면 김형석관장이 1순위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위법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