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대대장, 임성근불송치결정 수심위명단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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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대대장, 임성근불송치결정 수심위명단공개 신청

채상병사망사건 당시 채상병소속대대장 이용민중령측이 20일 임성근전해병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결론을 내렸던 경북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위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중령측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임전사단장은 채상병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공적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수심위원명단은 국민의 알권리보장 및 심의절차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임성근전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7월5일 수심위를 열어 이중령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송치했지만, 임전사단장은 불송치했다.

경찰처분전 열린 수심위는 임전사단장에 대해 불송치권고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임전사단장을 불송치했다고 했지만,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수심위위원명단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의 근거로 지난14일 내려진 대법원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고소인A씨는 수심원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강원경찰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도 수심위명단이 공개된다고 해서 경찰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명단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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