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사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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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사건 1심 무죄

이재명민주당대표가 25일 위증교사사건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지사시절 자신의 허위사실공표혐의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이대표는 총12개혐의로 5개재판을 받고 있고, 15일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이어 2번째 1심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부장판사)는 이날 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대표가 (<검사사칭사건>재판의) 증인 김진성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대표 부탁을 받고 2018년 <검사사칭사건>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전성남시장수행비서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대표와 김씨 통화에 대해 <전체적 내용,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 전반적 흐름 및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에서 나타나는 증언의 요청방식은 사건 내용과 설명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 등 통상적 증언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대표)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증언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같은 통화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대표가 김씨에게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사칭사건>재판에서 김씨의 증언6개 중 4개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대표에 대해선 <김씨가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교사행위 당시 이대표가 김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대표는 경기도지사시절인 2018년 12월 김씨에게 <검사사칭사건>관련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사칭사건>은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전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전시장은 최씨와 이대표를 고소했고, 이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후보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해당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 재판에서 이대표는 김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대표는 위증교사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김씨는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지난해 3월 뒤늦게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겐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대표에게 징역3년을, 김씨에게는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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