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선포직후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추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신대변인은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다, 내용은 그야말로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담화문에서 설명했던 것을 이런이런 이유로 오늘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대통령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아무런 통화가 없을수 없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듣고 이동하는 와중에 전화한 것이기 때문에 전화는 끊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민주당법률위원회는 추원내대표가 비상계엄선포직후 국민의힘소속의원들을 국회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표결을 방해했다며 윤대통령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법률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는 유일한 길이 국회의원의 비상계엄해제의결권행사였다는 점에서 추원내대표는 내란의 핵심공범, 국가수사본부가 추원내대표를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