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주도 육사3인방 직무배제 … 계엄사령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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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주도 육사3인방 직무배제 … 계엄사령관은 제외

국방부가 비상계엄사건에서 국회병력투입작전 등을 주도한 육사3인방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또 군검찰단은 박안수전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육사46기·대장)을 비롯한 현역장교 10명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신청을 했지만, 박총장을 직무배제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육사48기·중장)과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육사48기·중장),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47기·중장) 3명을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각각 국방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으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3일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이후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개별지시를 받고 국회병력투입과 여야국회의원 등 주요인사체포작전을 실행했다. 올해 3월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전장관의 서울 한남동의 공관에서 회동해 <계엄사전모의> 의혹이 불거진 장본인들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이들의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김호복육군중장(3사27기), 육군특전사령관에 육군교육사령부교육훈련부장 박성제육군소장(학사17기), 방첩사령관에 방첩사참모장 이경민육군소장(육사50기)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중 이경민소장을 제외하곤 비육사출신이다.

다만 김전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발탁했던 박전계엄사령관은 직무정지대상에서 빠졌다.

계엄령선포이후 국회병력투입 등은 김전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계엄령포고문1호가 그의 이름으로 발령됐다는 점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김선호국방부차관(장관직무대행)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2차계엄정황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렸다.

2024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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