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탄핵안표결 여 동참 대기 … 여 의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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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핵안표결 여 동참 대기 … 여 의총 강행

7일 김건희특검법 부결직후 이뤄진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 표결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중단됐다. 탄핵안 상정에 앞서 퇴장한 국민의힘의원들의 표결참여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앞서 전날 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김건희특검법표결·반대와 윤대통령탄핵안표결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이날 국민의힘의원들은 안철수의원제외 특검법표결이후 본희의장을 퇴장했다.

안의원만이 남아 탄핵안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측에 투표를 독려했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탄핵안표결절차를 개시한 후 국민의힘의원들의 투표복귀를 호소하며 8일 00시로 표결처리시한을 미룬 상태다.

이번 탄핵안 본회의 보고는 5일 00시48분에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24시간~72시간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200명에 못 미치면 폐기된다. 200명이상이 투표를 마쳐야 투표함공개부터가 가능하다. 따라서 야권 전원 투표 전제시 국민의힘에선 8명이상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공개가 가능해진다.

19시 기준 국민의힘은 안의원에 이어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복귀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5명의 투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의원은 당론따라 특검법·탄핵안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윤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안표결진행도중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야당들은 현 국민의힘의총진행은 국회법위반이자 표결방해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개별의원들이 감금된 상황일수 있다고도 해석했다.

민주당측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투표참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개별적으로 표결찬성의사를 밝혔던 일부 국민의힘의원들이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법 148조의3(회의장출입의 방해금지)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있다.

이후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측은 무기한의원총회를 열고, 총회장소 내부에서 문을 잠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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