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각기 수사팀을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대통령내란혐의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윤대통령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경찰보다 이른 11시쯤 김전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공수처는 수사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에 내란혐의사건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직접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윤대통령이 고발당한 혐의가 내란죄외에 직권남용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수 있는 죄명이 아니어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한 검찰고위관계자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피고발인이 (윤대통령 등으로)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면 직접수사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에 명시된 관련범죄 법령을 근거로 내란죄수사가능성을 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는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다. 윤대통령과 김전장관 모두 고위공직자이며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죄 또한 <직접 관련성 높은 혐의>에 해당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의 본류인 내란혐의보다 부수적인 혐의인 직권남용을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다른 검찰관계자는 본류에 있는 내란죄혐의가 직접수사대상이 아닌 게 제약이 있어 보인다며 검토지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하나의 형사사건에 세 수사기관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통상의 경우 한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고소·고발 사건을 모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도 이런 관례를 따라야 하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세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세 수사기관은 합동수사아이디어에 대해 가능성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야당 일부에서는 <제4의 수사주체> 방안을 꺼내들었다. 국회가 상설특검을 띄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대통령과 김전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조지호경찰청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내란행위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