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윤석열대통령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윤석열대통령,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이상민전행안부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여인형방첩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청장, 목현태국회경비대장, 추경호국회의원이라고 발표했다.
고발접수된 즉시 입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단관계자는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며 죄명은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