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 일반이적죄혐의로 추가고발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선포 보름전 11.18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조선의 오물풍선살포지점을 원점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혐의가 분명하다고 짚었다.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충돌을 유발해 계엄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10월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도 우리군이고 김용현의 지시라는 제보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행위 당시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파견과 원점타격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공유가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혐의로 한덕수국무총리를 고발했다. 계엄법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게 규정되어있고,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해서다.
계엄해제후 한총리가 한동훈국민의힘당대표에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한 것도 명백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실무적으로 (한덕수)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