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청구소송준비모임은 비상계엄사건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배상을 청구하며 19세이상<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수 있다. 변호사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기부 예정이다.
이를 제안한 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 국회측대리인이었던 이금규변호사는 <윤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