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본회의장내 국회의원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추경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추경호 등 국민의힘측이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대통령에게 국회본회의장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4일 00시30~40분 사이에 윤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의결정족수(150명)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누군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수를 윤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의원은 또 추전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를 방해했다며 추경호가 지난3일 계엄선포후 국민의힘소속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내용을 보면, 추경호는 당일 23시4분 비상의원총회개최를 위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10분뒤 장소를 중앙당사3층으로 변경했다.
박의원은 추전원내대표를 내란죄 정범으로 수사하고 법무부가 국민의힘정당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소속 정청래법사위원장도 (추경호가) 국회출입문이 봉쇄돼서 중앙당사로 바꾼 게 아니라 모종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사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민주당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시 본회의장내 있던 인원들도 숫자를 세기가 어려웠다며 추경호 등 국민의힘측에서 윤대통령에게 본회의장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국회는 지난4일 01시쯤 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선포후 추경호와 윤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은 확인됐다.
민주당은 추경호가 비상계엄상황에서 국민의힘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다만 윤대통령이 통화에서 추경호에게 <(비상계엄선포를) 미리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신동욱원내수석대변인이 지난6일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추경호에게 조사에 응해달라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특수단은 그를 상대로 윤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내란가담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령검토문건에는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문건내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시도시 조치사항> 항목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이라고 쓰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당을 통해서 계엄 필요성 및 최단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라고 적시됐다.
아울러 문건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미달을 유도>, <합수단(합동수사단)이 불법시위참석 및 반정부정치활동 의원을 집중검거후 사법처리>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계엄상황때도 방첩사령부소속 49명이 <사복체포조>를 꾸려 국회정문근처로 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포대상은 우원식국회의장과 한동훈국민의힘대표, 이재명민주당대표 등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