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하며 궤변을 펼쳤다.
11일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행위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윤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참절이 있어야 하고, 국헌문란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계엄선포 관련) 국토참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성재법무부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대한민국>영토 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어 윤의원은 형법상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이것에 정확하게 맞는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가 다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는 검토 안 하나라고 박장관을 몰아세웠다.
박장관은 저희가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의원은 <김대중전대통령은 4000만~5000만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박장관은 통치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1997년 대법원판례를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본다, 2010년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 법무부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윤의원의 해당 주장은 정확히 전두환 등 신군부측주장과 일치한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윤관대법원장) 상고심에서 신군부측은 <1980년 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엄선포요건 구비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해 심사할수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이 대법원판례의 일부만 인용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대상이 아닐수 있다고 망발한 것이다.
이날 야당측 항의로 질의와 답변을 제대로 알아들을수 없을 정도로 장내가 소란해졌다. 우원식국회의장은 대통령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윤의원은 의장께서도 일단 대법원판례를 공부해달라고 열을 올렸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서영교민주당의원은 이제 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며 한덕수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한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했으나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 윤의원은 김재섭국민의힘의원한테 이번 비상계엄사태이후에도 1년뒤면 국민들이 다시 찍어줄 것이라고 망언했다.
윤의원은 전두환의 옛 사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