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상민사퇴이후 행전안전부장관직무대행을 맡은 고기동행전안전부차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말했다.
고장관대행은 이날 국회행정안전위원회긴급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처음엔 계엄령선포가 오보인줄 알았다며 사무실에 와서 헌법을 찾아봤고 타당한지 상당히 고민이 됐다면서 이를 이상민전행안부장관에게 따로 건의나 의견을 올린 적은 없다고 토로했다.
12일 윤석열대통령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누구인 것 같냐>는 질문에는 본회의에서도 <대통령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다고 응수했다.
계엄선포관련회의록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회의록은 없다며 행안부는 회의의 실체,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