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피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사전준비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계엄선포를 <12월3일>로 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최측근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2일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매장에서 그 부하들과 계엄사전모의를 벌였다. 노상원이 공작을 진행할 정보사요원을 수개월전부터 선발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우선 12월3일은 김건희특검법표결을 1주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논란이 격화하며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코너에 몰리자, 친한계가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다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 단일대오가 무너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결국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로 김건희특검법은 당초 예정보다 3일 이른 7일 재표결이 이뤄졌고, 재석의원300명 중 찬성198표, 반대102표로 부결됐다. 여당의원들은 이날 윤석열탄핵소추안표결에 당론반대, 본회의장퇴장을 결의하면서도 김건희특검법재표결엔 참석했다. 결국 3번째 발의된 김건희특검법은 폐기됐다.
아울러 당시는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이 명태균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는 것이 임박한 시기였다.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 등과 통화할 때 사용했던 <황금폰>엔 각종 통화 녹음과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황금폰>은 윤석열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뿐 아니라 부적절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을수 있어 결정적인 증거물로 꼽힌다. 명태균은 당초 지난달 박주민민주당의원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12월2일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출할수 있다고 밝혔으나, 박의원이 접견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명태균은 지난12일 창원지검에 <황금폰>을 제출했다.
12월3일은 민주당주도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직후이기도 하다. 최재해감사원장과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윤석열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거나, 야당의 <입법독재>가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마저 마비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행위>라는 결론에 이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직후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사실상 권력공백기인 점을 고려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과거처럼 바이든행정부와 윤석열이 긴밀하게 공조중이었다면 비상계엄을 선뜻 선포하기 쉽지 않았을 거란 관측이다.
다만 12월3일 당일 윤석열은 <한국>을 공식방문한 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키르기즈공화국)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자파로프가 귀국하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택일의 의문점이 남는다. 키르기스스탄대통령의 방<한>은 2013년이후 11년 만인데, 그의 방<한>기간 중 계엄이 선포됐다. 키르기스스탄대표단의 공식방<한>일정은 4일까지였다.
12월3일이 평일이었단 점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기 비교적 쉬운 날을 고른 것도 의문이다. 실제로 국회의 의결로 2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윤석열이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의원들이 지역구 등에 있는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야당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12월3일이 윤석열이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승리한 지 1000일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노종면민주당대변인은 지난16일 JTBC유튜브에 출연해 일본 기미가요에 숫자 2개가 나온다, 하나가 1000이고 하나가 8000, 지난 봄에 있었던 계엄대비훈련 작전명이 <충성 8000>이다, 우연일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선일로부터 1000일에 작전을 감행했다고 하니 소름이 돋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