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6개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명백한 입법권침해며 내란공범·내란대행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한대행이 거부한 6개법안은 지난달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다.
앞서 각 법안의 소관부처들은 이번 비상계엄사건전부터 이 법안들에 반대해 왔다. 한대행도 지난해 3월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후 폐기됐으나, 22대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왔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한대행은 반드시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 6개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6개법안은 정책에 관한 법안이지만, 2개특검법은 윤석열탄핵정국과 연관된 법안이다. 한대행이 경찰에 의해 내란죄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 6개법안은 거부권행사시한이 21일인 반면 2개특검법은 내년 1월1일까지 시간이 있다. 총리실은 2개특검법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거부권행사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대행의 거부권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고 비난했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한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한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세력의 꼭두각시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권한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임명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절차를 마치는 즉시 임명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 마지막 경고를 한다, 한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내란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며 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