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현직대통령 최초
기사, 베스트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현직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30일 새벽 0시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은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공수처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둔다.

이번 체포영장청구는 윤석열이 공수처에 출석조사요구를 3차례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윤석열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고, 수사기관은 통상 3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석열측은 공수처에 내란죄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측과 대통령경호처 사이의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체포영장발부소식을 접한 대통령경호처는 영장집행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