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27일 내란피의자 김용현전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비상입법기구창설의도>를 적시했다.
JTBC취재결과 그 근거가 윤석열이 최상목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3일 계엄선포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A4용지1장을 건넸는데 거기에 <비상계엄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겼던 것이다.
1980년 전두환신군부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대체했는데 이는 헌법에 어긋난 임시임법기구였다.
윤석열이 현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가 헌법위반행위 증거로 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