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윤석열, 6일까지인 기한내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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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윤석열, 6일까지인 기한내 체포영장 집행〉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원칙에 따라 오는6일까지인 기한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에 대해 반발할 경우를 대비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수 있다는 경고공문을 이미 보냈다면서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저입구)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비밀, 111조 공무상비밀을 제한사유로 대통령관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돼, 통상의 영장과 달리 윤석열이 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석열변호인단은 이번 영장발부가 <불법>이고 공수처에는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종료됐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경찰국가수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윤석열이 거주하는 한남동관저로 체포영장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을 체포하게 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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