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혐의대통령 보호 경호처 .. 법적 권한 없고 내란동조행위 가능성
기사, 베스트

내란수괴혐의대통령 보호 경호처 .. 법적 권한 없고 내란동조행위 가능성

3일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체포영장집행이 경호처에 의해 저지됐다.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변호인단은 체포영장발부는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불법·무효라는 것이다. 또 본안재판이 예상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압수수색을 3차례 저지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기밀 시설은 책임자승인 없이 압수수색할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경호처는 이번 영장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들과의 충돌가능성이 제기돼왔는데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한편에서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의 경호구역지정행위와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무,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기밀시설은 책임자승인 없이 압수수색할수 없다는 규정, 다른 한편에서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집행 권한 및 의무와의 충돌로 볼수 있다. 당연히 체포권이 우선한다.

첫째, 앞서 윤석열변호인단이 체포영장발부의 불법·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문제들과 대통령관저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체포나 압수·수색의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 등은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모두 해결됐다.

대통령경호법제5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경호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돼야 하고,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법원의 영장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정당한 경호목적상의 안전조치도 아니고, 대통령의 위해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안전활동도 아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이 종합적인 법리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수 있고 또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법률차원의 대통령경호법이나 형사소송법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 해당 규정의 해석상 그렇다. 즉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한 헌법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문제되는 대통령의 내란죄는 재직중 형사소추할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 그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구속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제8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소추될수 없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된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대통령에게도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고, 따라서 그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구속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대통령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해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의무이자 권한이지, 피의자인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보호하면서 형사소송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대한 경호처의 무력에 의한 방해행위는 형사소송법상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함은 물론, 더 나아가 내란의 동조행위가 될수 있다.

결국 앞서 언급한 이유로 법리상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돼야 한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을 거부할 하등의 현실적·공익적 이유도 없다.

2025년 1월 4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