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감사위원이 지난해 김건희 관련 봐주기감사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전감사에 대해 직권재심의검토지시를 하자 내부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를 발표한 대통령실·한남동관저이전감사에 대해 직권재심의검토를 감사원사무처에 지시했다.
당시 1년9개월에 걸친 감사는 김건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저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건희와의 직접적 고리를 밝히지 못한 채 결과를 발표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대행은 관저내에 증축된 70㎡(20평) 규모의 건물감사내용이 누락된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사무처는 조대행의 지시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처는 해당 감사가 조대행도 감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됐기에, 재심의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직권재심의는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판정의 위법함이나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 감사원관계자는 (재심의여부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대행은 최재해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회 탄핵소추안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다만 1월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불과 43일간 직무를 대행하는 조대행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지시를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대행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으로 야권성향으로 분류된다.
조대행의 후임인 김인회감사위원 역시 전임정부에서 임명된데다 정치이슈와 관련된 감사재심의지시가 반복될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내부에서는 용산이전감사를 진행한 관계자들이 조대행을 인정하지 말라며 대행체제에 항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달영감사원사무총장도 최원장탄핵소추안가결즈음 향후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사안을 만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