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윤석열체포영장집행권한을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5일 21시쯤 경찰에 체포영장집행지휘공문을 보낸 지 18시간여만이다.
공수처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철회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법리검토결과 영장집행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향후 공조수사본부체제하에 잘 협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8시31분 언론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재승공수처차장은 오전9시40분 긴급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7시 해당 공문을 송달받은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경찰과 사전협의 없이 체포영장집행을 위법하게 일임했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차장은 그간 2차영장집행 시기와 방식, 인원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오고 있었다면서도 법에 근거해 일임하는 결정에 대해선 상의드리고 싶었지만, 내부사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경찰과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2시 백동흠국수본비상계엄특별수사단부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집행지휘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단관계자는 체포영장집행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