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4차변론 출석 … 증언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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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탄핵심판4차변론 출석 … 증언 모순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비상입법기구>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을 열고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측은 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용현을 신문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김용현을 상대로 포고령초안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은 <(보고받은 포고령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경고용>이라 포고령을 대충 보고 넘겼다는 취지다. 이에 김용현은 <평상시 대통령은 (보고하면) 법전부터 가까이서 찾아보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찾으시더라고요>라고 답했다.

김용현은 당시 최상목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예비비확보지시문건과 관련해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 김용현은 이날 법정에 제시된 문건사본을 보고 자신이 직접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김용현공소장에 이 문건을 준비해 최부총리에게 전달한 주체가 윤석열이라고 적시했다.

김용현은 윤석열측대리인이 <곽종근특전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끌어내라고 한 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요원이었다는 것이다.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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