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재판부는 <이대표가 고 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대표의 2심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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