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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고시안〉에 보완대책마련 촉구
교육부가 17일 초·중등교원·유치원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은 일시와 목적이 합의되지 않거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은 거부할수 있다. 또한 보호자나 학생이 상담중 폭언·협박·폭행을 일삼으면 상담을 즉시...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