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찰, 용산대통령집무실 100m앞 집회금지 검토 … 현행법에 어긋나
경찰이 오는 5월부터 사용될 용산집무실주변 100m구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요국가기관과 공관의 주변 100m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