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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 장소 아니다〉
법원이 용산대통령실앞은 집회금지장소가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던 경찰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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