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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수사본부, 3개월간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 운영
수사권조정후 경찰의 책임수사에 일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민생범죄집중처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처리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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