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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간첩죄형법개정안〉 관련 입장 표명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간첩죄개정과 관련한 질의에 기밀유출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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