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 소속 남성경찰관 16명이 2년동안 신입 여성경찰관을 성희롱한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경찰청은 강원경찰서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경찰관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경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문책성인사발령을 냈다. 태백경찰서에 기관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에는 부서경고를 내렸다.
피해자는 2019년 순경임용 이후부터 성희롱을 당해왔다. 가해자들은 신입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해자는 여경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속옷 위에 꽃을 놓기도했다.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이 공공연하게 퍼트려지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또 다른 가해자는 순찰차안에서 <안전벨트를 대신 매달라>며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한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는 이를 작년 9월 태백서 청문감사실에 알렸지만 직후 태백서 직장협의회는 <일방의 주장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태백서 직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멈춰달라>는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들을 두둔했다. 올해초까지 2년 가까이 피해를 입은 피해여경은 2차가해까지 이어지자 결국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청은 늑장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이러한 사실이 경찰청까지 전달되었지만 본격조사는 피해자의 폭로가 언론에 알려진뒤에 이뤄졌다는것이다.
피해자측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찰서장과 감찰부서에 징계가 아닌 경고조치만 내려진것에 화가난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성범죄 파면요구>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