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국노동자대회 수사 착수 … <코로나19방역 빙자한 기본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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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국노동자대회 수사 착수 … <코로나19방역 빙자한 기본권 유린>

경찰이 고(故) 전태일열사의 51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동대문역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기존 67명으로 운영중이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이날 집회를 관할한 경찰서인력을 추가해 모두 75명으로 확대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결의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화 약속폐기에 이어 이재용은 석방하고 양경수는 구속하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51년전 청계천봉제공장에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간다움을 고민했던 노동자의 삶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심화된 양극화에 평등세상을 갈망하는 지금의 노동자의 현실은 다르지 않다>며 <불평등와 양극화의 세상을 깨뜨리는 게 전태일 열사의 염원이고 외침이다.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전국노동자대회이며 팬데믹 2년이 경과하는 2021년에 치러지는 그 의미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운전국민중행동공동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기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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