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 촉구하며 벌인 출근길 지하철시위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회원들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으려다 취소했다.
박경석전장연대표 등은 14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시설이 갖춰지면 다시 경찰서를 찾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혜화경찰서경무과장에게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박경석전장연대표는 서울 혜화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장애인 차별행위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경찰은 경찰서 3층을 조사장소로 고지했지만,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이용할 엘리베이터가 없어 1층 로비한쪽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이다. 피의자조사는 통상적으로 사무실안에서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설치대상이다. 파출소, 지구대 등도 포함된다.
박대표는 <편의증진법상 혜화경찰서는 공공기관으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경찰서가 정당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불러서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애린활동가는 <서울지역 경찰서 대부분이 장애인화장실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건물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활동가들은 오는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대표는 <불렀으니 (자진해서) 갈 것인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또 항의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부르라>고 공식전달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