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시간녹취록〉 김건희에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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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시간녹취록〉 김건희에 무혐의처분

윤석열대통령과 부인 김건희가 이른바 <7시간녹취록>속 대화를 근거로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윤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전법무부장관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수사팀에 조전장관 배우자 정경심전동양대교수의 구속수사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혐의로 지난 2월 고발했다. 윤대통령이 조전장관수사관련내용을 김건희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도 고발했다.

단체는 김건희와 서울의소리 직원 이명수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7시간녹취록>을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만한 내용을 확인할수 없고 정전교수 구속은 사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녹취록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혐의로 고발된 김건희사건도 불송치했다.

앞서 고발인 측은 코바나컨텐츠사무실에서 김건희가 강연대가로 이명수에게 건넨 105만원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판단을 내린 것이다. 

2022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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