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수 있게 하자고 밝히자 노동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가 늘어날수 있는 방안인데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업종별차등적용>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보이는 발언이어서다.
윤대통령은 4일 현재 내국인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수준은 맞벌이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가족분들이 가사·육아분야에 취업할수 있도록 허용하자면서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제한도 받지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는 것이다.
최영미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고용을 늘리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현재 형성된 비공식시장에서도 시급1만원 이하의 외국인 가사·육아노동은 찾아볼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을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가족이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나큰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대통령의 발언이 내년도 최저임금논의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차등적용에 정부가 지침을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