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법정제재 역대 최다, 〈대파보도〉가 선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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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법정제재 역대 최다, 〈대파보도〉가 선거방송?

3월28일 기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의 법정제재가 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모두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인 데다 MBC·YTN·CBS 등 특정 방송사에 쏠렸다. 

법정제재는 추후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제22대국회의원선거선방위회의록에서는 <경각심>이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첫 안건회의에서 최철호위원(국민의힘추천), 손형기위원(TV조선추천)은 그동안의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방송사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계도적 성격의 행정지도(의견제시·권고)가 대부분이었던 과거 선방위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지난 제21대총선에 비해 같은 기간의 9배나 법정제재가 쏟아졌다. 최고수위인 관계자징계는 11차례 나왔다. 앞서 2008년이후 선방위가 관계자징계를 내린 것은 단 2차례에 불과했다.

법정제재17건 중 12건이 MBC프로그램에 내려졌다. 

또 김건희<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서 행정지도(권고)가 내려졌거나 10.29참사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해 법정제재가 확정됐다. 날씨코너에서 파란색숫자<1>로 미세먼지농도를 표현한 부분이나 류희림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의혹>과 관련해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법정제재가 예고됐다. 

최근 윤석열대통령의 <대파가격논란>을 다룬 MBC보도까지 선방위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윤성옥방심위원(야권추천)은 방심위와 선방위에서 심의할 안건이 따로 있는데 방심위가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안건을 배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대파가격논란이 선거방송이라면 윤석열대통령이 지금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방심위에서 <대파보도>를 안건으로 올리려면 위원장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단독제의해야 하는데 선방위에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심의할수 있다며 불리한 보도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되면 방심위방송소위 혹은 선방위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방심위와 선방위의 제재는 같은 효력을 지닌다. 

심의위원구성을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심위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선거보도심의기구가 여권성향의 위원들 다수로 채워지면서다. 

당시 야권추천방심위원들이 철회를 요구했으나 류희림위원장·황성욱상임위원(국민의힘추천)2인의 결정으로 선방위구성을 의결했다. 야권몫인 부위원장은 공석상태다. 

윤성옥위원은 방심위가 선방위에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학회, 단체 구성을 마음대로 바꿨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심위의 존립근거마저 흔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강상현교수는 언론의 기본기능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권력이 잘못하면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선방위는) 언론의 기본기능을 하고 있는 걸 문제 삼고 있다, 선방위의 목적은 공정방송을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봐야 한다, 선거방송에 대한 계도적 기능이 선거방송심의의 기본목적인데, 지금 그걸 규제해야 하는 기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 지상파시사라디오PD는 10년 가까이 선거보도를 해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방송을 할 때 보통 누구를 불러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고민하지 이 방송이 혹시 심의에 걸릴까, 이 아이템이 문제가 될까 의식해본 적이 없다, (선방위 때문에) 아이템을 바꾼 적은 없지만,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지난28일 서울방송회관 앞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규탄·류희림위원장사퇴촉구결의대회가 열렸다.

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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