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헌법재판소앞에서 <진술거부권침해 위헌적공권력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당원들과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들 가운데 민중민주당당원 4명이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반복된 출석요구는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서울경찰청의 위헌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명은 변호사선임후 변호사를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밝힌 자필진술서를 서울경찰청에 공식제출했지만 경찰측이 이를 무시하고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문자메세지와 출석요구서를 통해 각각 2~3회 출석요구를 하며 체포협박을 반복해왔다면서 <진술거부권행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압수수색은 <재판 없는 처벌>이라 불릴 정도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이 크다>면서 <압수수색후 서울경찰청은 여러차례 소환장을 발부해 대상자들을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해왔고 심지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도 체포가능하다며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로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 제12조2항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6호를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핵심>이라면서 진술거부권행사가 현행법상 정당한 권리임을 피력,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다면 이는 <한국>의 인권보장과 사법절차의 민주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참석자들은 <위헌적 공권남용 서울경찰청 규탄한다!>, <민중민주세력 파쇼탄압 윤석열 타도하자!>, <반복적 출석요구 진술거부권침해 규탄!>, <헌법유린 민주파괴 공안탄압 중단하라!> 구호피시를 들었다.
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연구위원 김장민박사는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던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가 해산했다. 2년이 지나 똑같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해산모의를 한 박근혜를 탄핵했다.>며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도 가장 반헌법적 조항인 찬양고무, 이적단체조항이다. 합법정당으로 선거에도 참여한 바 있는 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체포영장을 운운하는 경찰의 행위를 합법적이라 판단할수 있겠는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만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한명희민중민주당전대표는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에 창당한 합헌정당으로서 지난 8년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해왔다. 창당시기에는 박근혜촛불항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했고 지난 8년은 미대사관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며 전국 각지 민중속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왔다.>며 <외세에 의해 완전한 자주독립을 하지 못한 나라, 민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나라,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땅에서의 당연한 외침이 안보수사과의 눈에는 이적동조로밖에 보이지않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합헌정당에 대한 탄압도 위헌인데 명백하게 진술거부의사를 밝힌 피의자들에 대한 반복되는 출석요구로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헌법에도 나와았고 형사소송법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나와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안수보사과만 모르고 있는가. 그동안 적법한 절차대로 하자고 변호사를 통해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들이 경찰의 공권력남용으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이번 민중민주당에 가한 경찰당국의 위헌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위헌적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를 발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전문이다.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기자회견문]
위헌적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
경찰에 의해 진술거부권침해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피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면서 진술거부권행사의 포기를 강박하고 있다. 한명희외 3인은 지난 8월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문자메세지와 출석요구서를 통해 각각 2~3회 출석요구를 받았다. 동기간 변호사를 선임해 자필로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진술서를 팩스와 우편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경찰청으로의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은 반복됐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로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 제12조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미국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 강요금지>에서 유래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수사를 차단해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은 고문금지와 함께 규정돼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6호에서 진술을 거부한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형사소송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전부 혹은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헌적 공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진술거부의사를 명문화해 경찰당국에 공식제출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반복된 출석요구는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에 해당한다. 특히 피의자들이 강제로 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관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만큼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경찰당국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위헌·위법행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행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에서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보안법사건 당사자들은 분단조건을 명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일쑤였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위의 법>으로 존재하며 진보·개혁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날 공안기관의 위헌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남용으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일련의 위헌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14일 헌법재판소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