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포고령 작성 … 주체·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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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계엄포고령 작성 … 주체·절차 위반

민주당이 6일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박안수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을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회국방위원회소속 부승찬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지난3일 23시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전국방장관이 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다.

여전사령관은 방첩사장교들에게 포고령1호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계엄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2018년 계엄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포고령 작성과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3일 비상계엄포고령은 이를 무시하고 작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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