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팎에서 내란죄수사대상 윤석열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 <내란부역자>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당시 총 한 자루, 실행계획, 실행능력도 없는 당원토론을 근거로 <체제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해산이 결정됐는데, 이번 내란사건은 국군통수권자가 최정예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타격하고 나서서다.
박근혜<정권> 첫해인 2013년 국가정보원은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렸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해산을 적극 지지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해산을 결정했다.
당시 김이수재판관은 <정당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정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해산은 최후적 수단이며, 해산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공안검사출신 안창호재판관(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대역행위>, <불사의 결단> 등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용어를 써가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사유와 관련해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정당이 그러한 활동을 할 권한을 부여·독려했는지 △사후에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등 사실상 정당활동으로 추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내란사태를 주도한 윤대통령은 국민의힘당원이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경선을 통해 윤대통령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이번 내란사건이후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야당탓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계엄선포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윤대통령 제명도 아닌 탈당 요청마저 <여당지위를 잃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② 헌재는 정당해산으로 보호되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을 거론했다.
→ 위헌·위법하게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포고령은 국회·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주권, 권력분립, 복수정당 등 헌법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죄가 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③ 헌재는 또 <합헌적 내용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다수 국민을 설득시켜 입법 등을 통해 그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여전히 자신들의 시대착오적 신념을 폭력에 의지해 추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현의 단계로 옮기려 하였거나 옮긴 내란 관련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사용을 옹호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 윤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도 나오지 않는 <반국가세력> 척결 등 극우유튜브주장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사념을 계엄선포사유로 들었다. 이어 가장 강력한 폭력수단인 무장한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인체포와 국회난입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직적·계획적으로 폭력적 수단사용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어서, 헌재의 정당해산 기준을 벗어날수 없다.
④ 헌재는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관련 비례대표부정경선사건, 중앙위원회폭력사건, 지역구여론조작사건 등을 거론한 뒤 <일회적, 우발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저촉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향후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다.
→ 국민의힘은 현재 윤대통령부부와 국민의힘현역의원 다수가 명태균 공천개입·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상태다.
⑤ 헌재는 통합진보당해산을 결정하며, 이석기의원외에 다른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빼앗았다.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헌법수호기능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문란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해산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 계엄선포 당시 소속의원들의 계엄해제표결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힘원내지도부가 내란행위의 중요역할을 분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만이 할수 있다.
보수논객인 정규재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자신의 오류와 범죄를 자신의 손으로 벌주고 당의 문을 닫아야 한다. 2명의 대통령을 잇달아 탄핵해야 하는 당이라면 근본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씨는 계엄해제표결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추경호를 향해서도 내란죄의 공범이 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