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이 9일 내란사건수사팀에 윤석열대통령의 출국금지요청을 지시했다.
공수처는 전날 내란사건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
공수처법24조는 <공수처장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진행정도, 공정성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할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사직·휴직 인원을 제외한 공수처검사 11명(처·차장제외)과 수사관 36명 등 공수처수사인력 전원을 내란사건수사에 투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