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이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사무실·공관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한때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제지했다.
김용현압수수색대상엔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국방장관공관사무실이 올랐다.
현행법은 군사기밀장소는 그곳의 책임자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국방부청사는 김용현사퇴후 장관대행중인 김선호차관이 압수수색을 승인해 가능했다.
하지만 국방장관공관은 대통령실경호처가 경찰의 진입을 막아나섰다. <한남동공관촌>엔 대통령과 국회의장공관도 있어 보안상 출입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검찰 특수본이 김용현을 조사하려 했을 때도 경호처가 반대해나섰다.
국방장관공관의 관리책임은 대통령경호처에 있어 최종승인자인 윤석열대통령이 반대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피의자는 윤대통령 본인>이라며 압수수색영장집행을 군사기밀장소에 해당한다고 막는 것은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검찰관계자도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논리상 탄핵과 직무정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