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명태균 보석허가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명태균은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혐의로 11월15일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12일 증거은닉교사혐의를 받던 증거물 휴대전화3개, USB1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써 증거은닉교사혐의는 사실상 해소됐다.
19일 명태균변호사는 먼저 연 휴대전화1대에 15만5000여개의 파일이 있었다며 선별작업에 2주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김종인전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의 통화, 홍준표대구시장과의 카톡메세지내용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태균은 구속 전날 박주민민주당의원에게 전화해 본인이 구속될 경우 12월12일 접견을 와줄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창원교도소에서 해당일에 접견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상황을 모른 명태균은 12일 <황금폰>으로 알려진 자신의 휴대전화3개와 USB1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명태균은 보석허가청구서에 고질적인 무릎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 3월 양쪽무릎 다 수술을 받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