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헌법재판관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위원서열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한덕수·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꾸려진다. 현행 장관직이 19개이므로 국무회의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수 있다.
28일 기준 직무정지와 공석 등 6명을 제외하면 국무회의에 참가할수 있는 이는 15명이다. 야권이 장관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개의 자체가 불가해진다.
국무위원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으로 내려간다.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경제부총리, 이주호사회부총리, 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김영호통일부장관 등 5명까지 직무정지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돼 입법절차에 있어 정부가 생략된다.
일부 민주당인사는 <줄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노종면원내대변인은 지난23일 권한대행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선포직전 국무회의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경태의원도 최상목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부에서도 추가 탄핵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입장도 잇따르고 있다. <줄탄핵>은 국정혼란을 일으킨 계엄세력을 처벌하려는 명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정마비의 우려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