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무력으로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한 대통령경호처간부가 해임됐다.
앞서 김성훈경호처차장이 윤석열에 대한 2차체포영장 집행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김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서 지난 13일 경호처는 징계위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징계를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하는 양태정변호사는 경향신문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측에 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고,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 마치 대단한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호처가)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지도부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에 대한 찍어내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성훈차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중인데도 오히려 직위해제되지 않고 경찰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13일 열린 경호처징계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명을 듣기보다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해임은 김성훈이 제청하고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양변호사는 <해임처분이 내려지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즉각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