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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수처소송각하에 〈즉시항고〉
야당의 공수처후보의결집행정지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변호사는 8일 <각하결정은 권위주의정부시대행정소송의 형식적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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